제목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소득세법§95·②·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대통령령(소득령§159의2 및 §154·①)은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에게는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3583심판(2011.07.08)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서1375심판(2011.10.28)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0310심판(2012.04.16)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1143심판(2012.04.19)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0736심판(2012.05.31)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0219심판(2012.06.11)비거주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1340심판(2012.06.22)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1007심판(2012.06.22)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2888심판(2012.08.27)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2911심판(2012.09.19)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