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점, 형식적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국내체류기간(1년 미만)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비거주자로 보이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지가 거주자의 주거생활안정인 점에서 비거주자인 청구인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3382심판(2010.12.08)비거주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3459심판(2011.11.24)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3548심판(2011.11.25)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2012중1501
  • 따른결정조심2012서0736심판(2012.05.31)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2887심판(2012.08.20)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