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거주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는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3996심판(2009.02.20)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1375심판(2011.10.28)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