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관련법령의 해석상 비거주자에게는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해석이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당해 규정을 제정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함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1375심판(2011.10.28)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서3548심판(2011.11.25)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1154심판(2012.06.08)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2297심판(2012.07.10)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2584심판(2012.07.18)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