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관련법령의 해석상 비거주자에게는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해석이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당해 규정을 제정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0219심판(2012.06.11)비거주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1서3548심판(2011.11.25)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