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및 제154조 제1항에서 거주자를 전제로 1세대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2(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3583심판(2011.07.08)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서0621심판(2012.04.13)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