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 및 그 배우자와 3명의 자녀들이 19xx년 xx월 ○○으로 이주한 후 현재까지 계속 ○○에 거주하고 있고, 특히 이 건 과세기간의 국내체류일수는 각각 연평균 00일, 00일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0x.x.x.부터 현재까지 ○○법인에서 전무로 상근하면서 동 법인의 국내 자회사에 대하여 기술자문을 수행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있어 비거주자로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데, 그 업무의 성격상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부부는 ○○과세당국에 연간 상당액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 보유자산의 대부분이 미국에 형성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법 제1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2790심판(2010.12.20)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중1675심판(2011.01.07)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0중7868심판(2022.12.14)청구인을 국내거주자로보고, 청구인이 양도한 외국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