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1645심판(2018.06.19)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329심판(2020.07.16)이 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부과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