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지방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과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하고 조세심판원장이 2020.2.26. 이 건과 관련하여 2016.2017년 귀속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540심판(2020.02.26)쟁점외국인근로자가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647심판(2018.08.27)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617심판(2022.08.08)이 건 지방소득세 관련 종합소득세가 부과취소된 경우 이 건 지방소득세가 부과취소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