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외국인근로자가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2014.1.1. 쟁점개정규정 시행 이전까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기간제한 없이 국내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쟁점외국인근로자와 같이 쟁점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단절이 발생된 자들로서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 부합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외국인근로자의 경우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근로자의 2016ㆍ2017년 귀속분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인3944심판(2020.05.06)쟁점외국인근로자가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용)
  • 따른결정조심 2019서3690심판(2020.05.07)쟁점외국인근로자가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용)
  • 따른결정조심 2020지0329심판(2020.07.16)이 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인1673심판(2020.11.30)청구인의 2016∼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8572심판(2021.03.29)쟁점소득에 대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근로소득에 대한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687심판(2021.06.22)쟁점개정규정 적용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652심판(2021.08.11)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인 과세특례(단일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976심판(2021.10.07)쟁점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근로소득에 대한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565심판(2021.10.18)청구인이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584심판(2021.11.29)청구인의 2018년~2019년 귀속 국내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인 과세특례(단일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6008심판(2022.09.14)2014.1.1. 이후 재차 입국하여 국내 근무를 다시 시작한 경우, 2014.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