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외국인근로자가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용)
요지
쟁점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4.1.1. 이므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법문상 최초 근무일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과 같이 쟁점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단절이 발생된 근로자들로서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 부합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 2014.1.1. 이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540심판(2020.02.26)쟁점외국인근로자가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