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4.1.1이후 국내에서 재취업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9조(2014.1.1 법률 제12173호)에서 “2014년1월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2014년1월1일 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하여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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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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