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4.1.1.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지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2016.12.31.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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