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2016∼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4.1.1.이므로 법문 중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하고, 그 개정취지가 전체적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축소하면서 내국인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같이 2014.1.1.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4.1.1. 이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5년간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540심판(2020.02.26)쟁점외국인근로자가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