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시기 및 국외원천소득 합산과세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시기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이며,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과 같은 정도로 장부를 기장하여 국내에 소득신고를 하여야만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이자비용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1645심판(2018.06.19)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