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거주자 해당 여부(취소)
요지
체류기간이 76일로 짧았던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국내 주민등록이 있어도 비거주자에 해당하였다 인정되는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4서2997심판(2016.05.02)청구인이 「소득세법」상 대한민국 거주자 및「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대한민국 거주자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1645심판(2018.06.19)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