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대한민국 거주자 및「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대한민국 거주자인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로 신고하고, 그 배우자 및 차남의 국내 체류일수가 국외 체류일수보다 많으며,청구인의 국내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ㆍ양도로 보아 국내 경영활동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국내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나, 청구인은 인도네시아 OOO그룹 사택에서 오랜기간 거주하는 등 인도네시아에도 항구적 주거를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두 체약국 내에 항구적 주거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인적 관계 측면에서 청구인은 가족상황, 교우관계 및 활동으로 보아 한국에 우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경제적 관계 측면에서 OOO그룹의 부채규모 및 지분관계 등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OOO그룹의 주식가치를 알기 어렵고, 청구인의 재산관리장소 및 소득원천에 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충분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가 어디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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