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나,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집이 가족들과 함께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청구인의 가족들이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에 해당하므로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른 항구적 주거는 미국에 두고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1645심판(2018.06.19)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