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요지
국외에서는 임대소득 국내에서는 금융소득이 발생하고 거주지가 국내와 국외인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서1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