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년경 **으로 유학을 간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계속하여 **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배우자와 자녀 모두 청구인과 함께 **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모친의 생계비 등을 부담하는 것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사례 내지 자녀로서의 생활비 보조 측면이라고 보이는바,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기 어려워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서1078
  • 참조결정조심 2020중8121심판(2021.10.18)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170심판(2015.10.28)청구인이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로서 한ㆍ미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가 있는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