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망인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국외로 인정되어 비거주자에 해당함
요지
망인은 부정기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였으며 캐나다에서 현지 교민을 상대로 목회활동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해 왔고 희귀병이 발병하여 치료 목적으로 출국한 이후로는 줄곧 국외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을 비거주자로 본 상속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서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