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점주주의 국세체납에 따라 처분청이 과점주주의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압류하였는데 과점주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것으로 보아 국기법 제40조 에 따라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행정소송이 계속중인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매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징법상 규정은 체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도 이를 이유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관련자의 이익도 부당하게 해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2828심판(2012.06.05)청구인의 거주자 여부 및 10년의 제척기간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