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ㅇㅇㅇ(주)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의 적정여부(기각)ㅇㅇㅇ(주)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의 적정여부(기각)ㅇㅇㅇ(주)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의 적정여부(기각)
요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2008.1.14.자 1주당 5,000원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2008.1.14.자 1주당 5,000원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2008.1.14.자 1주당 5,000원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0서2828심판(2012.06.05)청구인의 거주자 여부 및 10년의 제척기간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