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회사들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통하여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면 실질적 귀속자로서 주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
요지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