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
요지
[1] 재산국외도피죄를 규정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 및 ‘재산의 은닉’의 의미 [2] 국내회사가 수출대금을 외국의 유령회사 명의로 개설한 비밀예금구좌에 예금한 후 다시 외국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수출대금을 이전한 사안에서, 외국의 유령회사 명의의 예금계약을 피고인 또는 국내회사의 행위로 보아 위 행위는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재산국외도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죄를 규정한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범죄수익 등의 가장행위’의 의미 [4] 재산국외도피죄의 범죄수익은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이므로, 재산국외도피 범행에 관한 수사 도중 외국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은닉한 자금을 국내회사 명의 계좌에 수출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가장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3516판례(2003.10.1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외국환거래법위반
  • 참조판례2004도7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