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일부인정된죄명:횡령)
요지
[1]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 [2]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3]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4]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5]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도904판례(1990.12.03)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4도462판례(1994.09.0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주택건설촉진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076판례(1995.10.12)절도·사문서위조·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1779판례(2002.05.1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2902판례(2001.08.24)절도(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
  • 참조판례대법원 80도3245판례(1981.02.10)사기ㆍ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82도535판례(1982.05.25)간첩(변경:일반이적)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 참조판례91도3105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4014판례(2002.01.2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088판례(1996.10.25)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680판례(1994.12.09)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7도1211판례(1997.08.22)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2119판례(2000.11.24)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4415판례(2001.02.2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인위조(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위조사인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공갈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807판례(2002.06.20)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