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2조 [ 시효의 기산점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