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고 한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를 정당, 후보자 및 선거사무장 등 선거관계자만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직선거법 제62조에 의하여 선임된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만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이와 같은 법정된 수당과 실비 외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의 지급 등을 금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구 공직선거법(1995. 12. 30. 법률 제5127호)은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 제2호에 두어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기부행위제한기간의 적용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었으나, 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로 옮겨 기부행위제한기간 적용 여부에 관한 논란의 소지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선거일 이후에도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정해진 공소시효 만료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이에 위반된다. [2] 공직선거법 제268조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직선거법상의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2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 형사소송법 제29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0도3245판례(1981.02.10)사기ㆍ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82도535판례(1982.05.25)간첩(변경:일반이적)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 참조판례91도3105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2902판례(2001.08.24)절도(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