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간첩(변경:일반이적)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요지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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