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주택건설촉진법위반
요지
위탁자로부터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위탁받은 금원을 수탁자가 그 용도에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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