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03.31 개정)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2010.03.31 개정)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2010.03.31 개정)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2010.03.31 개정)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2010.03.31 개정)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