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0년 귀속분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 의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은 도과하였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까지는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른바 특례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처분은 심판청구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4505심판(2016.12.15)쟁점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