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들이 현금수입을 신고 누락한 것 외 거짓증빙의 작성 등 다른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이자비용은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중0155심판(2016.03.31)본인 명의의 비사업용계좌로 수취한 매출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4396심판(2017.03.27)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