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와의 금전대차 거래에 있어 ◎◎◎가 청구인으로부터 이를 편취할 목적으로 차입한 범죄혐의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점, 청구인은 ◎◎◎에게 금전대차시 계약서 등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고, 대여금이나 이자율 등을 조작한 사실도 없으며, 대여금의 원리금을 차명계좌로 회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이 건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을 은폐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5전0397심판(2015.06.04)‘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