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인건비를 계산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들에게 인건비를 실제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기장하고, 과세관청에는 허위의 인건비 지급내역이 포함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가공인건비 계상을 통해 많은 금액의 법인자금을 유출한 점, 청구법인의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매년 받은 인건비 00원 중 00원의 가공인건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 과세관청이 금융조사를 통하여서도 자금흐름에 대한 추적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광2678심판(2022.02.03)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