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중계약서 작성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기각)
요지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후 부가세 과세표준을 “0”으로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2794심판(2010.10.01)이중계약서는 그 자체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임(기각)
  • 참조결정국심2004부2002심판(2005.09.21)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6서3646심판(2017.02.13)이중계약서 작성 및 차명계좌 사용 등에 대해 이를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266심판(2019.12.13)이중계약서를 통해 임대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라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