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중계약서 작성 및 차명계좌 사용 등에 대해 이를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직접 처분청에 이중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중계약서에 근거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행위 자체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점,청구인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9년간 계속ㆍ반복적으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서 이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0984심판(2011.05.30)이중계약서 작성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