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중계약서를 통해 임대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라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임대차계약의 이중계약서 등을 근거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해 청구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고의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점, 관리비를 임대료와 함께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료와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임대료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2794심판(2010.10.01)이중계약서는 그 자체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임(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중0984심판(2011.05.30)이중계약서 작성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