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거짓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참여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현장확인시에도 거짓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조건이 실제 임대차 내용이라고 주장한 점,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거짓 임대차계약서에 터 잡아 쟁점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점,청구인이 거짓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제세를 신고함으로써 처분청은 월세 수입금액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어 장기간 정상적인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2794심판(2010.10.01)이중계약서는 그 자체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임(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9인3712심판(2020.05.15)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3493심판(2023.10.23)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