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토지는 그 재산세 내역 등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3호에 따라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컨설팅용역과 관련된 결과물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수정신고의 시인은 납세자의 신고를 수리하는 형식적 절차일 뿐 납세자가 신고한 부분이 정확하다고 과세관청이 시인하는 것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수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잔금지급일을 건물준공일 이후로 변경함에 따라 매매대상에 건물이 포함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양도가액의 토지?건물 안분을 통하여 양도차익을 줄여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부3814심판(2019.12.24)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부3516심판(2020.01.31)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서4175심판(2018.12.14)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안내와 달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937심판(2014.05.19)국민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에 수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정신고 시인 및 경정청구 인용을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0343심판(2018.03.09)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