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안내와 달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할 것인바,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부3516심판(2020.01.31)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부3814심판(2019.12.24)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인3712심판(2020.05.15)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