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한 일반적인 상담은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세무공무원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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