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5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납부 및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닌 양도소득세 탈루목적으로 쟁점건물의 건설에 착공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4175심판(2018.12.14)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안내와 달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937심판(2014.05.19)국민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에 수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정신고 시인 및 경정청구 인용을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인3712심판(2020.05.15)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