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실제 월 임대료를 줄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리입금을 받는 등의 적극적 은닉행위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0343심판(2018.03.09)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