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3811심판(2009.12.31)교환거래에 의한 매매금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0중2794심판(2010.10.01)이중계약서는 그 자체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