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가액을 축소하여 신고한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이중계약서 작성 사실이 없다하나, 매수인과 합의하에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대출금인 15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음에도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한 점, 양도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여 조세의 탈루를 발생시키는 이중계약서는 그 자체로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3459심판(2010.09.07)법인이 주택 분양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5년 또는 10년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