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서류에는 허위로 작성된 쟁점②계약서가 첨부되어 있고,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직접 납부하면서,양도소득세가 추징될 것을 예상하여 추가 납부분에 대하여 양수인이 납부한다는 쟁점각서를 추가로 받은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데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3533심판(2009.02.20)이중계약서 제출 행위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