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소세 신고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종소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3533심판(2009.02.20)이중계약서 제출 행위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