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85조의2[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9111 (2023.07.07) |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
심판 종합소득 | 조심2014서3775 (2014.11.10) | 「소득세법」에 따르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으며,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별도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자영예술가로서 개인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자문사례 | 법규과-159 (2014.02.20) |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사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해야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까지의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판례 |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175 (2013.10.17)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송금한 금원이 알선수수료 및 컨설팅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판례 | 부산지방법원-2012-구합-5405 (2013.04.19) | 원고가 매도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지급일이 원고의 처가 매수한 GG아파트의 잔금지급일보다 약 10일 늦게 도래함으로써 원고가 일시적으로 3주택 보유자가 되었다하더라도 원고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됨 |
질의회신 | 법인세과-292 (2010.03.25) | 2009.2.4.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의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
질의회신 | 법인세과-217 (2010.03.11) | 내국법인이 2009.2.4.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의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
심판 종합소득 | 국심2002구2767 (2003.03.17) | 2001년 종합소득세과세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성립일인 2001.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동 규정 적용시점에서는 쟁점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O청을 거부한 처분O 타당함 |
질의회신 | 재소득46073-203 (2001.11.02) |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결손금소득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질의회신 | 제도46011-12351 (2001.07.24) |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