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예인인 청구인이 「소득세법」제85조의2 에 규정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요지
「소득세법」에 따르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으며,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별도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자영예술가로서 개인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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